
양재진 교수가 문화일보 시론을 통해 ‘독재적 합법주의(autocratic legalism)’와 ‘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’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.
양 교수는 의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 제도를 개편하고 사법부와 언론을 통제했던 헝가리 오르반 정권의 사례를 제시하며, 형식적 다수결과 법안 통과라는 합법적 외피 속에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.
특히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력화, 숙의 기간 단축 및 소수파 보호 규정 우회 시도, 사법부와 검찰 체제 개편,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신설에 따른 언론 보도 위축 우려 등을 주요 징후로 꼽았다. 이어 다수결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의 독주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, 제도적 퇴행을 직시하고 민주주의 발전 궤도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자 시민의 냉철한 감시와 성찰을 제언했다.